정부, 근로시간 단축 기업 '추가 지원금' 보장
정부, 근로시간 단축 기업 '추가 지원금' 보장
  • 임은주
  • 승인 2018.04.11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4월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와 일자리 안정자금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4월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와 일자리 안정자금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4월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입법 후속조치 추진 현황 설명회를 열고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 차관은 "고용부·기재부 차관 공동주재 회의체를 운영해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관계부처별로 각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이 대책들은 1분기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시간단축 정착을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과 지원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또 기존 노동시간단축 지원제도인 일자리함께하기 사업과 설비투자 융자를 강화한다.

이 차관은 "기업 수요를 고려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늘릴 예정"이라며 "기업규모별 근로시간단축 시행시기 전에 조기 단축하는 기업은 지원기간까지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단축이 적용된다. 정해진 시기보다 조기에 주 52시간을 도입한 기업은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업계 인력난 해소와 관련해서도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운전 인력 2만4000여'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경영난에 따른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버스운송 · IT · 스타트업 기업 등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9일 기준으로 노동자 160만1000명(신청률 67.7%), 사업체 48만5000개소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