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책임 누가질까?
[뉴스줌인]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책임 누가질까?
  • 오정희,엄태완
  • 승인 2018.04.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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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상행성 1차로에서 도로에 떨어진 화물차용 철제 판스프링이 튕겨져 운행중이던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서 승용차 운전자 A(37)씨는 날아온 판스프링에 목 부위를 맞아 사망하고 함께 탑승한 아내와 지인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지난 차량 1만여 대를 분석해 반대편에서 운행 중이던 관광버스를 용의차량으로 특정, 사건이 일어난 지 75일 만에 관광버스 운전자 B(32)씨를 형사입건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이 처럼 낙하물 사고가 발생해 차가 파손되거나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1차적인 책임은 낙하물을 떨어트린 화물차 등 에게 있겠지만 원인 제공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고속도로 관리·안전 명목으로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비를 받는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데일리팝의 통화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책임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낙하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어려우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는 설명이다.

실제 대다수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 등의 재판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낙하물 관리 규정과 사고 시 보상, 책임 기준 개선은 물론 한국도로공사 자체 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기획 오정희/ 디자인 엄태완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