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잔혹사' 靑 김기식 사표 수리.."선관위 판단 존중"
'금감원장 잔혹사' 靑 김기식 사표 수리.."선관위 판단 존중"
  • 임은주
  • 승인 2018.04.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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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셀프 기부'를 위법으로 결론을 내리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표를 수리했다.

금감원은 4월 16일 저녁 중앙선관위의 판결 직후 김 원장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4월 17일 오전 빠르게 수리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취임 14일 만에 사임하는 금감원 역사상 최단명 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검찰 수사에 응하게 됐다.

앞서 지난 4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김기식 원장 논란과 관련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가운데, 중앙선관위의 위법 판단이 내려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김 전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인 2016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 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특히 기부 당시 김 전 금감원장은 선관위에 기부 문제를 질의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위법한 기부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전 금감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이제 내려놓는다"며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안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면서 "하지만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