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주식 투자할때 '증권계좌·CMA계좌 연동'서비스 활용... '수익률↑'
[초보직장인 금융Tip] 주식 투자할때 '증권계좌·CMA계좌 연동'서비스 활용... '수익률↑'
  • 임은주
  • 승인 2018.04.18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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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이열심(가명)씨는 바쁜 업무 때문에 주식계좌에 예탁금을 남겨둔 채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열심씨는 친구인 강투자(가명)씨로부터 예탁금 이용료가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몇몇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보다 더 높은 CMA 이자율로 주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예탁금 이용료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주식 투자 시 수일률 제고 노하우'를 통해 알아보자.

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 선택

투자자는 증권 계좌에 입금한 예탁금에 대해 증권사로부터 이용료 즉, 이자를 지급받는다. 하지만 예탁금 이용률은 증권사에 따라 0.5%p 이상 차이가 난다.

따라서 투자자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다.

증권계좌와 CMA계좌 연계 서비스 활용

일부 증권사는 CMA 계좌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예탁금, 주식매도 대금 등을 CMA 계좌에 별도 송금할 필요가 없다.

CMA 계좌는 '수시입출식 통장'으로 계좌로 입금되면 증권사는 그 돈을 가지고 여러 단기 금융상품에 대신 투자를 해 그 수익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률보다 높아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유상증자 미참여 시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돼 기존 주주들의 주식계좌로 들어온다.신주인수권증서는 온라인 등으로도 손쉽게 팔 수 있으며 보통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된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투자자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팔아 수익을 내는 것이 좋다.

만 64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활용

장애인, 독립 유공자 또는 만 64세 이상의 자격이 되면, 주식∙채권에서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을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50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고, 만기도 별도로 없으니 증권사에 문의해 활용하면 유리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