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광고 '핵심사항 크게'...'가독성' 높인다
홈쇼핑 보험광고 '핵심사항 크게'...'가독성' 높인다
  • 임은주
  • 승인 2018.04.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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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과장 광고와 빠르게 지나가는 깨알 같은 광고로 판매되는 홈쇼핑 보험들이 소비자가 보다 알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4월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홈쇼핑 등에 판매되는 보험광고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 홈쇼핑 보험광고는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숨기고 장점만 나열하며 반복 설명했다. 또 보험사들은 TV홈쇼핑 보험을 판매하며 속사포∙깨알 광고로 소비자들이 유의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체 보험에 가입해 피해사례를 조장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 1위는 '보험'이었다. TV 홈쇼핑 보험은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고객 민원이 높은 상품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홈쇼핑으로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 8명 중 1명은 계약을 바로 포기한다. 올 상반기 홈쇼핑 보험 가입 후 1개월 이내 청약을 철회한 비중(청약철회율)이 생보사 12.92%, 손보사 12.13%에 달한다.이는 단시간에 급하고 무리하게 보험상품 판매로 벌어지는 일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TV를 통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지 내용의 글자 크기를 키워 시청자가 읽기 쉽게 해야하고,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문구는 성우의 안내에 따라 색상이 변경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의 가독성을 강화하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험상품 광고는 단순한 상품 안내가 아니다. 깨알같은 글씨로 숨기듯 적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해쳐 소비자가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보험업의 책임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