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세금혜택 많은 '개인형 퇴직연금' 들어볼까?...'절세 꿀팁 체크'
[초보직장인 금융Tip] 세금혜택 많은 '개인형 퇴직연금' 들어볼까?...'절세 꿀팁 체크'
  • 임은주
  • 승인 2018.04.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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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인 A씨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매년 납입하여 왔는데, 노후자금을 더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최근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가능하다는 신문보도를 보았다. 하지만 IRP 가입시 구체적인 절세효과를 알지 못해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지금과는 별도로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 계좌를 만들어 납입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IRP는 세금 혜택이 많아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하는 IRP 절세 꿀팁을 알아보자.

연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연간 연금저축을 포함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 적용

개인이 IRP로 가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1800만원이다. 금융사는 IRP 납입금을 운용한 원리금을  연금으로 돌려 준다. 연금 수령 때 이자 부분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율이 아닌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세액공제 한도액 700만원을 초과 납입한 11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중도해지나 연금 수령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 가능

올해 여유가 있어 근로자가 1000만원을 납입해도 세액공제는700만원까지다. 남은 300만원은 이월신청하여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내년에 400만원만 납입해도 이월돤 300만원을 합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 경감

퇴직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금액과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28.6%의 퇴직소득세를 내야한다. 만약 일시금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면 자신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된다. 30% 절세를 할 수 있다.

IRP는 무리한 가입보다 자신의 소득과 공제 요건 등을 고려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중도해지를 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니 가급적 중도해지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