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갑질 이어 한진家 '명품 밀반입' 의혹 진실은?...양파 같은 의혹들
조현민 갑질 이어 한진家 '명품 밀반입' 의혹 진실은?...양파 같은 의혹들
  • 임은주
  • 승인 2018.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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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조양호 한진 회장 부부 (사진= 뉴시스)
이명희, 조양호 한진 회장 부부 (사진= 뉴시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논란이 총수 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은 한진 그룹 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한 조현아·원태·현민 등 3남매의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해 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나 SNS 등에는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해외에서 명품을 산 뒤 세관을 거치지 않고 대한항공 직원을 통해 물건을 받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공항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총수 일가의 물품을 밀반입 했다는 것이다.

상주직원 통로는 사전에 패스를 발급 받은 직원만 이용 가능하며 세관 요원은 따로 없다. 이에 보안요원이 검사를 해 대량 밀반입은 어려우나 고가의 작은 손가방이나 액세서리 등은 반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안이 알려지자 인천공항 세관은 4월 19일부터 항공기 승무원 전원에 대한 통관조사를 강화했다.

앞서 한 매체에서 자신을 대한항공 승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대한항공 여객기 일등석을 통해 오너일가의 명품들이 들어오는데 한번은 박스를 열어보니 명품브랜드 '크리스티앙 디오르' 드레스가 담겨있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이 승무원은 당시 영수증에 5000달러(약 534만원)라고 적혀있었고, 세관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만약 이 주장처럼 세관 모르게 국내에 가져왔다면 40% 가산세 포함 170만원 이상을 내야하며, 고의가 확인되면 밀수 혐의로 처벌도 가능하다.

밀수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건 원가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밀수 물건의 가격이 높으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