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인상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 신고 당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인상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 신고 당해
  • 오정희
  • 승인 2018.04.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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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최근 영화관들의 잇따른 관람료 인상에 대한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월 23일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 3사)가 지난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동법 제3조의2) 라고 보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앞서 4월 11일 CGV가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 것에 이어, 8일 후 롯데시네마가 1000원을, 4월 27일 메가박스가 1000원을 인상을 예고했다.

이러한 패턴의 관람료 인상은 최근 5년 사이 세 차례나 일어났으며 2014년과 2016년에도 CGV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뒤따라 인상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영화관람료 인상은 선발업체인 CGV가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들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상호 또는 순차적인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가 거의 동일한 시점에 관람료를 동일한 가액으로 인상한 행위는 국내 상영 시장 거래의 가격 결정에 영항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이른바 경성 카르텔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멀티플렉스 3사는 국내 상영 시장에서 2017년도 기준으로 극장 수 80.2%, 스크린 수 92.2%를, 좌석 수 92.5%를 각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은 97%대를 유지하고 있어 압도적인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