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 기준 확대...연소득 8500만원까지
[초보직장인 금융Tip]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 기준 확대...연소득 8500만원까지
  • 임은주
  • 승인 2018.04.25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에 사는 직장인 A(27세,여)씨는 전세가격이 오르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해 연소득이 8000만원이라 시중 은행보다 대출이자가 저렴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해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중 기사를 통해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연소득 기준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확한 자격 요건을 알아보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서민들에게 보금자리론 상품의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4월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이 4월 25일부터 새로 나온다. 보금자리론은 대출금리가 연 3.4∼3.65%(24일 현재) 수준으로 은행권보다 낮은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새로 나온 상품은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에 대해 연소득 기준을 8500만원까지 늘렸다. 4만2000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신혼 맞벌이 부부의 74%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그동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다.

동시에 기존 지원 대상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5000억원 규모의 '더 나은 보금자리론' 출시

다음 달에 출시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은 2금융권 대출을 금리가 훨씬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제2금융권 대출자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승인이 나면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뒤 이 돈으로 2금융권 대출을 먼저 갚고 은행 대출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준 대신 매달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해 상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원금의 최대 5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보금자리론

부부 합산 연소득 요건이 1자녀 가구는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 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용 상품 등장으로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혜택을 받게됐다.

이밖에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은 현행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수도권 기준)로 올렸다. 보증 한도는 1인당 3억원에서 보증 상품별 3억원으로 개편했다.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보증 한도가 넘쳐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앞으로 전세 보증 3억원, 중도금 보증 3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