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 '배출가스 5등급제' 실시...내 차 등급은?
모든 차량 '배출가스 5등급제' 실시...내 차 등급은?
  • 임은주
  • 승인 2018.04.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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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표지판 부착위치 (자료=환경부)
배출가스 표지판 부착위치 (자료=환경부)

 

앞으로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게된다.

환경부는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특히 최하인 5등급 차량은 이르면 내년부터 미세먼지가 많은 날 도심 진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 소유주는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에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이번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환경부는 향후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표지판을 통한 등급 확인 (자료=환경부)
표지판을 통한 등급 확인 (자료=환경부)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