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 단가인하 소급 적용 '과징급 33억 부과'
공정위, LG전자 단가인하 소급 적용 '과징급 33억 부과'
  • 임은주
  • 승인 2018.04.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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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4월25일 단가 인하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깍은 LG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4월25일 단가 인하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깍은 LG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LG전자가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단가인하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수십억원을 깎은 것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25일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깎은 하도급대금 28억8700만원과 이자 약 11억원을 24개 하도급업체에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LG전자는 2014년 7월~ 2017년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와 1318개 품목 납품 단가를 인하를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했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소급 적용해 24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 총 28억 8700만 원을 감액했다.

이에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전 단가로 납품되어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 대금 평균 1억 2000만 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깍는것을 금하고 있다.

이에 LG전자는 소급 적용에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5월 28일 법률이 개정되어 수급 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는 그 자체가 위법 행위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감액한 하도급 대금 총 28억 8700만 원에 지연 이자까지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로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 감액과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등을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