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해외서 집 사거나 직접 투자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초보직장인 금융Tip] 해외서 집 사거나 직접 투자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임은주
  • 승인 2018.04.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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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16년 7월 A씨는 기존에 보유한 해외 부동산을 매각 후 2년 이상 체재 목적으로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을 매입했다.그러나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면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400만 원을 물게 됐다.

이는 종종 하게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하게 되는 대표적인 10가지 유형을 정리해 발표했다.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앞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조치를 받고, 5년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거래가 정지된다.
  
특히, 국내에서 송금을 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을 판 뒤 그 돈으로 새로 부동산을 샀다고 해도 신고대상이다.(2년 미만 주거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2년 이상 주거 목적,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면 신고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이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도 통보된다.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일 경우엔 경고 조치를 한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 바뀌면 반드시 보고

올해 1월 1일부터 사전 변경신고에서 사후 변경보고로 바뀌었다. 이를 어길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송금보고서·청산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 매입 땐 신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임차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할 경우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된다. 과태료는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다.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이면 경고 조치를 받고, 5년 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거래가 정지된다

비거주자로부터 주식 취득 땐 신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해야 한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검찰 통보되고,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원)를 과태료로 낸다.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인 경우 경고를 받는다.

외화차입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 신고
 
영리법인이 자본거래 신고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를 과태료로 낸다.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한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를 과태료로 낸다.

그밖에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해야 한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원)를 과태료로 낸다. 또 비거주자와 채권ㆍ채무를 상계할 때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한다. 위반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를 과태료로 낸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