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관공서·학교·우체국' 정상 영업... '금융권 휴무, 병원 재량 휴무'
근로자의 날 '관공서·학교·우체국' 정상 영업... '금융권 휴무, 병원 재량 휴무'
  • 임은주
  • 승인 2018.04.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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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찾아오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어디가 쉬고 어디가 정상 영업을 하는지 헷갈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두가 쉬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 휴일일 뿐이다.

5월 1일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국한된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5월 1일은 휴일이 아니니 정상 근무해야 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정상 운영된다.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단,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와 타 금융회사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이날 정상근무하며 택배업체는 배달과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반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 채권시장은 휴업에 들어간다. 단 은행은 일부 법원과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한다.

병원의 경우 자율 휴무이므로 병원장 재량이다.  홈페이지나 전화 등으로 방문 전 미리 휴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로를 지시했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유급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휴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으나 위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