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으로 총수 변경...사실상 그룹 지배로 판단
공정위,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으로 총수 변경...사실상 그룹 지배로 판단
  • 임은주
  • 승인 2018.05.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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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발표에서 삼성 총수(동일인)와 롯데 총수를 각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변경했다. (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발표에서 삼성 총수(동일인)와 롯데 총수를 각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변경했다. (사진=뉴시스)

 

삼성그룹의 총수가 30년 만에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롯데그룹의 총수 또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통해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동일인의 확정과 관련해, 각 기업별 동일인의 경영 실태를 조사해 주요 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삼성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부터 지금까지 더 이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그룹의 총수(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는 이 회장이 여전히 삼성그룹의 최다 출자자이긴 해도 이 부회장이 그룹 내 미래전략실 해체 등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 사안 등이 이 부회장에 의해 결정·실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설명된다.

롯데의 경우도 삼성과 비슷한 이유로 그룹 총수가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동일인을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그룹 총수가 변경되는 이번 조치로 두 그룹의 경영구조에 당장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됨으로 공정위는 사익 편취, 허위 공시 등 각종 불법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묻게됐다.

이밖에 네이버 총수는 이해진 GIO로 유지됐다. 이 GIO는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네이버 총수로 지정될 때부터 자신의 총수 지정을 반대했다. 최근 이 GIO는 이사직 사임과 네이버 지분을 0.6% 매각하는 등 총수 지정을 피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GIO가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출자자이고,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