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소방시설 5m내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골든 타임 확보' 필요
8월부터 소방시설 5m내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골든 타임 확보' 필요
  • 임은주
  • 승인 2018.05.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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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0일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위반사례 (자료=서울시)
오는 8월10일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위반사례 (자료=서울시)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0일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에 잠깐만 주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5월2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 정체(48.7%)가 차지했고, 다음이 불법 주·정차(28.1%)로 나타나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 밀양 화재 계기로 지난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 주변도로 ‘주차금지구역’ 지정 가능해졌고, 8월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으로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

더불어 서울시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 주차 대한 단속도 진행 중이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까다로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차(긴급차량)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현장 단속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를 널리 홍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중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있는데,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건의 절반은 차량정체, 1/3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