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내 부모에게 찾아올 수 있는'치매'...'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치매보험 골라야
[초보직장인 금융Tip] 내 부모에게 찾아올 수 있는'치매'...'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치매보험 골라야
  • 임은주
  • 승인 2018.05.04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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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치매가 보장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어머니가 '경증치매'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치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중증치매 뿐 아니라 경증치매 보장이나 80세 이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지 꼼꼼히 알아보고 상품을 골라야 한다.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 선택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으려면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 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중앙치매센터의 치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18.4월 현재 판매중인 치매보장 보험은 134개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은 82개, 중증치매 뿐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보험은 52개이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치매보장상품은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통해 가족들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금청구권자의 치매 발생시 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치매는 젊을 때도 발생하지만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한다.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한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치매 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이므로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금감원은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하면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고,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중도에 해약할 경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