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정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유통·식품·프랜차이즈 '와글와글'
[뉴스줌인] 정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유통·식품·프랜차이즈 '와글와글'
  • 정단비
  • 승인 2018.05.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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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계 거센 반발 예상되나, 환경 문제에 대해 마냥 부정적으로 할 순 없는 상황이라 속앓이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 발생한 후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유관기관 합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 일이라고 생각했던 환경 문제가 갑자기 피부로 다가온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의 수거 중단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집중 관리를 할 계획이다.

5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주요 개선사항

우선 문제점을 5가지로 나눴다.

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 전환, 재활용 의무대상 확대

화려한 색상, 분리가 어려운 라벨, 서로 다른 재질로 제조된 페트병 등의 생산이 늘어나 재활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페트병 중 재활용이 가장 쉬운 1등급 페트병은 1.8%에 불과하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토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맥주와 같이 품질유지를 위해 유색 페트병을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도 분담금 차등화 등의 제재와 함께 점차 다른 재질로 전환한다는 정책이 담겨있어 주류업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0월까지 페트병 등을 평가하여 유색병은 무색으로 바꾸고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공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고,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형마트·슈퍼 비닐봉투 사용금지, 컵보증금 도입, 택배포장 기준신설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한다. 1회용품 사용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를 고려해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하여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며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우선 대형마트에서는 4월말 자발적 협약을 통해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하는 등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1회 용기가 만연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토록할 예정이며 제과점 등 종이봉투 사용촉진,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말한 자발적 협약이 '협약이지 강제가 아니지 않냐'는 업계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알기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보급, 아파트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

국민들이 보다 올바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가이드라인은 6월내에 마련한다.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배출 요령 현장설명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 재활용품 계약·보고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보급

이번 재활용 수거 대란의 핵심이었던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시 정부-지자체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조정 중재 및 임시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며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에 대해 유통구조 실태조사 및 품질 자율등급제 도입 등 적정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시장안정화 재원마련, 폐비닐 등 재활용제품 조기 상용화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가격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및 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유관기관·업계 합동 전담기구(재활용시장 관리 위원회(가칭) 등)를 설치한다.

또 국내 재활용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지침·규격, 가점 등 관련 규정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폐비닐, 페트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은 조기에 상용화하도록 실증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기술개발도 확대 추진한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