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글와글] 가죽공방 '명품카피백' 제작·판매 저작권법 위반?
[SNS와글와글] 가죽공방 '명품카피백' 제작·판매 저작권법 위반?
  • 임은주
  • 승인 2018.05.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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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 손으로 만들어 나만의 개성을 불어 넣는 핸드메이드 제작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죽공방이나 작업실 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은 다양한 패턴들을 접하면서 자신만의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재미와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는 평이많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되는 부분도 있다. 대다수의 공방에서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는 명품 브랜드 제품 카피가 그것이다.

실제 소수의 공방을 제외하곤 다수의 공방들이 자체 디자인이 없는 상태에서 가죽공방을 운영하다보니 명품브랜드를 그대로 카피하는 것을 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홍보한다.

수강생들은 고가의 수강료(50~70만원 상당)를 내면서 명품백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해 만들고 있다. 또 공방은 명품백을 그대로 리메이크한 제품을 제작해 홍보를 하며 판매까지 하고 있다.

물론 배우는 입장에서 오랜 고민과 뛰어난 디자이너에게서 나온 명품브랜드의 황금 패턴을 따라 하다보면 숨겨진 패턴의 비율 등을 배우며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만 개인적인 배움을 넘어 그것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조계는 상업적인 판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명품 카피를 제작·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수강료를 받고 카피본을 가르치는 행위와 배우는 행위 모두를 상표권 침해로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 상반된 의견이 개진된다. "디자인을 할 능력이 없어 명품 카피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작은 공방들의 모조품 제작을 막아야 큰 회사의 카피도 막을 수 있다",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등이라는 입장과 "그림을 배울 때도 유명그림을 따라 배끼며 배운다. 그게 법 위반인가", "유명브랜드 카피본에 상표도 없고 자기만의 표시를 한다면 모조품이 아니다", "벤치마킹 후에 점차 독자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는 등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