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최대 2억 지원…신청방법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최대 2억 지원…신청방법은?
  • 임은주
  • 승인 2018.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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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주거 마련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신혼부부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준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하며 5월 1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또는 6개월(예식일 기준)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가 해당된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약 1.5%p)정도로 낮췄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5월15일부터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또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진다. 4000만원 이하는 1.0%p, 4,000만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0.7%p 지원되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0.2%p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 걸음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