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채용 비리' SR, 어용노조도 동참...노조위원장도 억대 뒷돈 챙겨
'대규모 채용 비리' SR, 어용노조도 동참...노조위원장도 억대 뒷돈 챙겨
  • 임은주
  • 승인 2018.05.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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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안동현 지능1계장이 'SR(수서고속철도) 채용비리'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5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안동현 지능1계장이 'SR(수서고속철도) 채용비리'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임직원과 노조 간부가 청탁을 받고 신입·경력 직원 24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월 15일 SR 전 영업본부장 김모(58)씨와 전 인사팀장 박모(47)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노조위원장 이모(52)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채용 청탁을 받아 부정하게 채용한 지원자들의 다수는 코레일과 SR 고위 간부들의 지인 또는 가족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모 전 대표는 처조카를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직 영업본부장 김 모(58·구속) 씨는 지인들의 청탁을 받아 당시 인사팀장 박 씨에게 합격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의 감시 역할을 해야하는 노조위원장도 억대 뒷돈을 받고 채용비리에 가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이씨는 지인 등 11명으로부터 부정 채용대가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점을 발견하고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했다.

한 임원은 단골식당 주인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접수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도 외국어 성적증명서를 직접 주며 인사팀장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인사팀장 박씨는 김 전 대표이사, 김 전 영업본부장 등 임원진들로부터 지인, 친인척 등을 합격시켜라는 지침을 받고 평가 점수나 면접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상위권에 있는 다른 지원자 수십 명을 무더기로 탈락시키기도 했다.

채용비리는 지난 2015년~2016년까지 SR 신입·경력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24명이 부정 채용되고, 이들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탈락된 지원자가 총 1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SR이 발표한 채용 비리근절 방안에 따르면 향후 사법기관에 기소되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합격 직원은 즉시 퇴출된다.

또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아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에 대한 재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