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없어도 미분양분 신청 가능, '아파트 투유'에 3순위 도입
청약저축 없어도 미분양분 신청 가능, '아파트 투유'에 3순위 도입
  • 임은주
  • 승인 2018.05.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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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올해 하반기부터 청약통장이 없어도 주택 미분양분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3순위`가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에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아파트투유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가를 허용했다. 하지만 미분양을 우려한 주택업계의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해 청약통장 미가입자에게도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청약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5월21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약 시스템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어도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해 청약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당첨자와 계약을 맺는 기간이 끝난 후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신청 접수 기간이라도 미분양·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 등이 현장 또는 온라인 추첨과 선착순 배정 등을 통해 임의대로 공급해왔다.

정부가 청약 `3순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미분양을 줄이면서 미분양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자·예비당첨자 등이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해 발생한 소량의 미계약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나 밤샘 줄서기 등이 발생했다. 또 시공사가 비공개 추첨으로 미계약분 공급을 진행해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오는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