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 진·출입로 '보행자 안전' 강화
'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 진·출입로 '보행자 안전' 강화
  • 임은주
  • 승인 2018.05.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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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시설물·반사경·차량진입 억제 말뚝 설치 의무화…5월 29일부터 시행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 예시(자료=국토교통부)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 예시(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승차 구매점 즉 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 진·출입로에 보행자 안전 시설 장치 설치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등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안전시설 설치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도로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5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드라이브 스루 등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로와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차량 진·출입 시 보행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출입로에는 시선유도시설과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보행자 교통사고는 4만9235건이며, 보도통행 중 사상자는 1693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