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 주목!] 회사 축구대회에 나갔다가 다치면 '업무상 재해' 外
[이 판결 주목!] 회사 축구대회에 나갔다가 다치면 '업무상 재해' 外
  • 이예리
  • 승인 2018.05.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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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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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오토바이 운전으로 걸리면 '다른 면허도 다 취소'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A씨는 2종 소형 운전면허 뿐 아니라 1종 대형, 보통·특수 운전면허까지 다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다.

A씨는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엇갈리는 1심, 2판 판결 속에 대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다른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축구대회에 나갔다가 다치면 '업무상 재해'

소속 회사가 속한 협회가 주관한 축구대회에 참가했다 다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시합 도중 넘어져 왼쪽 무릎 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 판사는 "참가자들은 소속 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 했고 해당 대회는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기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관례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골프연습장에서 채에 맞아 다치면 '연습장 책임 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은 보험사와 함께 A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습장은 위험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A씨는 2015년 골프연습장에서 타석을 빠져나와 옆 타석 B씨의 드라이버에 눈을 맞았고 시력저하 등 장애까지 얻게 되면서 골프연습장과 B씨,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군대에서 7년 동안 이발 업무하다 어깨 파열 '공무상 재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7년간 이발 업무를 수행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A씨는 2015년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 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근막동통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박용근 판사는 "머리 쪽으로 팔을 들어올리는 반복적인 동작을 할 경우 이같은 질병이 걸리기 쉽고 장기간에 걸친 신체 부담 작업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