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노동계 반발 거세
최저임금 개정,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노동계 반발 거세
  • 임은주
  • 승인 2018.05.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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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5월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이 5월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노동계의 후폭풍이 거세다.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숙박비까지 계산하도록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기본급여 외에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 대비 25%,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이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4년이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포함된다.

진통 끝에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해 온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전체 임금도 인상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됨으로 실제 받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거나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없어졌고,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근로자위원 9명을 포함한 위원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중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고,나머지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위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아직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위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만약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전원 사퇴하고 민주노총도 보조를 같이할 경우 다음 달 6월28일이 시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파행될 수 있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