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6월8~9일' 이틀간 ...문 대통령 사전투표 참여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6월8~9일' 이틀간 ...문 대통령 사전투표 참여
  • 임은주
  • 승인 2018.06.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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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투표용지(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투표용지(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지방선거 사전 투표가 6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 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6월8일과 9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인 국민(1999.06.14. 이전 출생)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이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사전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 후 투표를 할 수 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를 두 번에 나눠서 1차 3장(시·도 지사, 구·시·군의 장, 교육감), 2차 4장(시·도 의원-지역구&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지역구&비례대표)을 받아서 투표를 진행한다. 기표소에도 2번 들어가야 하고, 투표함도 2번 거치게 된다. 7장 중에서 비례대표 2장은 정당이름을 보고 선택하고, 나머지 5장은 후보이름에 표시하면 된다.

가까운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과 함께 3명의 청와대 실장, 비서관, 행정관 등 많은 인사들이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김 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에는 사전투표가 26.1%로, 전체투표율을 77.2%로 끌어올렸다"며 "사전투표율이 전체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