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위해..'34세까지 청년 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위해..'34세까지 청년 입니다'
  • 이예리
  • 승인 2018.06.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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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이 포함돼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특히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였으며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로 확대 됐으며 감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인 7월 23일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시행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