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군산 화재, "술값 10만원 때문에" 홧김에 방화...왜 이러는 걸까요?
[이슈] 군산 화재, "술값 10만원 때문에" 홧김에 방화...왜 이러는 걸까요?
  • 임은주
  • 승인 2018.06.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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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7일 오후 전북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업소에 불이 나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17일 오후 전북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업소에 불이 나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뉴시스)

군산 화재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서 술값 실랑이로 방화를 낸 용의자가 긴급체포됐으며, 이 방화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군산경찰서는 6월 18일 오전 1시 30분경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이씨는 6월 17일 오후 9시 50분경 군산시 장미동 한 라이브카페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발화 시점으로부터 한 시간 뒤인 오후 10시 50분쯤 완전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씨의 방화로 사망자 3명, 중상 6명, 경상 24명 등 총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3명은 모두 남성으로 이들은 군산 개야도 섬마을 50~60대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중상자가 다수 있어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범행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군산시 중동 선배 집에 숨어있다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도 방화 당시 배와 등에 몸을 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후 사건 경위를 추궁해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