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자동차사고 후(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시행
손보사, '자동차사고 후(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시행
  • 임은주
  • 승인 2018.06.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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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월 28일 손해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올해 안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6월 28일 손해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올해 안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사고 후(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 금융편익 증대를 위해 모든 손보사들이 '자동차사고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올해 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6월 28일 밝혔다.

안내 서비스는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수준을 보험사가 제공토록 해 보험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즉 보험가입자가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현재 삼성화재와 AXA손보 등 일부 손보사만 제공하고 있다. DB손보(8월), 메리츠화재(10월), 롯데손보(10월), 한화손보(11월), MG손보(11월), 현대해상(11월), 흥국화재(12월), KB손보(12월), 더케이손보(12월)순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상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다소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변동 이유로 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보험료 조정, 중고차 시세변동, 추가 사고발생 등을 들 수 있다.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에서 보험 만기 30일 이내 확인 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설계사․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산출하기 어려워, 안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 예측 및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