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동판매기서 포장육류 구입 가능해 진다!
식약처, 자동판매기서 포장육류 구입 가능해 진다!
  • 임은주
  • 승인 2018.06.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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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치료 목적 의료기 '수입 간소화'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 상인이 진열대를 닦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 상인이 진열대를 닦고 있다. (사진 = 뉴시스)

7월부터는 일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 고기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을 6월 28일 발표했다.

식육판매업자는 오는 7월부터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축산물 영업자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늘어나는 1인 가구와 '혼밥족'이 마트 등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 손쉽게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게 된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는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인터넷으로 연결해 원격으로 판매제품의 보관온도와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팔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마트,식육점 들이 아니더라도 원룸촌 등 1인 가구가 밀집한 곳에서 포장육 자판기를 통해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다.

이번 발표된 식품 안전정책 분야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7월),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7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 등이 하반기에 시행된다.

12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에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도록 명령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가 시행된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2013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6명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 20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는 12월부터 HACCP을 적용해야 한다.

의료 분야 안전정책에는 개인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수입 절차가 7월부터 간소화돼, 제품 정보와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수입이 가능해 진다. 모든 유통 의약품에 전성분 표시 확대 적용 등이 12월부터 시행된다.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보제공을 위해 치약, 구중청량제 등 일부 제품에만 시행되고 있는 전(全) 성분 표시를 10월부터는 생리대, 마스크와 같은 지면류 의약외품에도 확대해 첨가된 모든 성분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은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품질 기준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