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근로시간 줄이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근로시간 줄이자
  • 신원재 기자
  • 승인 2012.01.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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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휴일특근 제한하면 기업-근로자 모두 손해"

정부가 휴일특근을 연장근로한도 12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필 장관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을 초과해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은 정부의 휴일특근 제한 조치에 대해 25일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며 정부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경총은 또  급진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현실적인 근로시간 단축정책을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산업현장 요구에 부응해 전반적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촛점을 맞춘 법 개정작업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현행 근로시간법제가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별도로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넣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휴일특근을 법정근로에 포함시키려는 정부 방침은 그동안 기업이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인력을 운영해온 관행과 배치된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은 또 "우리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근로시간 정책이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꼬집은 대목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 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강제로 단축할 경우 노동시장의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경총 관계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부여확대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내용만 법제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