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광고 '사전심의법' 발의...'선정성 논란 ·유해성 차단' 게임업계 반발
게임광고 '사전심의법' 발의...'선정성 논란 ·유해성 차단' 게임업계 반발
  • 임은주
  • 승인 2018.07.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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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게임 광고와 선전물에 대해 사전 심의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광고와 선전물을 사전 심의해 청소년에게 유해성을 검토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모든 게임은 사전 심의 대상이지만, 게임광고는 사정 심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광고 내용이 게임과 다르거나 연령 등급을 다르게 표시할 경우 게임위가 해당 광고에 '차단조치' 권고를 할 수 있는 정도다.

앞서 '왕이되는자'는 최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의 성상품화 광고로 눈총을 받았으며, '언리쉬드'는 어린이날 이벤트를 내세우면서 아동으로 추정되는 캐릭터들의 선정적인 일러스트를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민경욱 의원은 "게임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로 이용자를 늘리려는 상술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떠나 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비해 게임 광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심의 기간을 고려한 마케팅 일정을 잡아야 해 효과적인 마케팅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게임 업계에 과중한 업무 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전체 게임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보다 일정 수위를 정하고, 그 수위를 벗어난 회사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 다른 제품과 달리 '게임'만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라는 잣대를 대는 것은 형평성에서 벗어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