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대] 애매한 근로시간, "이것도 포함되나요?"
[주 52시간 시대] 애매한 근로시간, "이것도 포함되나요?"
  • 오정희, 이지연
  • 승인 2018.07.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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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렸다.
 
근로법에서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았던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300명 이상 근무하는 전국 3600여 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한다.
금융업과 우편업 등 21개 업종은 충격 완화 등을 고려해 특례업종으로 1년 유예됐다.
 
Q. 워크숍이나 세미나, 체육대회는?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이나 프로그램 중 친목 도모 시간으로 포함된 것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체육대회의 경우 강제 참석이며, 불참 시 결근 등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본다.
 
Q. 직장 의무 교육 등 각종 교육시간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 교육은 근로시간이 아니나,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안전 교육 등 회사의 의무 교육은 근로시간이다.
 
Q. 회식이나 접대는 근로시간인가?
회식은 상사가 함께 한 자리라도 회사 근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근로시간이 아니다. 접대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을 때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나 자발적 접대는 제외된다.

Q. 출장시간은 어떻게 하나?
출장은 근로시간을 외부에서 보내기 때문에 산정하기 어려워 소정근로시간이나 필요한 시간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하다. 다만 필요한 시간을 서면합의 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Q.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포함하나?
근로시간에 포함. 언제든 업무를 지시하면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종속' 시간이기 때문이다.

Q. 조기출근이나 업무 뒷정리하는 시간은?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업무 뒷정리 시간도 행사 정리나 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하면 인정되지만 개인용무를 본다는 인정되지 않는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이지연 에디터)
(사진=게티이미지 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