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노 셰어하우스?"] 1인가구의 새로운 주거형태 '공유주택'...'따로' 그리고 '함께'
["두유노 셰어하우스?"] 1인가구의 새로운 주거형태 '공유주택'...'따로' 그리고 '함께'
  • 임은주
  • 승인 2018.07.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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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노(Do you know)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인가구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에 따른 정부의 주거정책이나 대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유주택(셰어하우스)가 1인 가구 주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가구 증가율은 1인가구가 5.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4인 이상의 가구는 감소를 나타냈다. 2045년까지 1~2인 가구는 연평균 10만여 가구씩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의 71.2%를 차지할 전망이다.

1~2인 가구의 증가는 공간 활용의 효율화와 주택의 규모를 줄이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과 유럽의 주거형태 중 하나인 공유주택이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떠올라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의 공유주택(셰어하우스) 2011년 시작

우리나라의 공유주택은 2011년 로프티하우스로부터 시작됐다. 그후 우주(woozoo), 보더리스(borderless), 바다 등 민간기업들이 공유주택사업에 진출했다.

사회적 기업인 '우주'는 최소 임대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입주자 선정이 까다롭고 각 호점마다 주제별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보더리스는 일본 보더리스의 한국지점으로 24개 지점이 있으며, 일본의 셰어하우스 개념이 도입돼 단기연수생이나 외국인관광객이 주 입주자로 60%를 차지한다. 최소 한달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바다는 집밥서비스와 청소서비스, 다양한 입주자 프로그램을 제공해 타 업체와 차별화를 꿰하고 있다.

이들 셰어하우스는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며, 방의 규모에 따라 2~3명이 함께 사용한다. 실 규모는 1인실 4~19.5㎡이고, 2인실 7.6~21.7㎡, 3인실 15~19㎡ 정도로 구성된다.

공유주택, '따로' 그리고 '함께' 살아요

공유주택은 한 집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살면서 침실 같은 개인 공간은 따로 사용하고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은 함께 사용하는 '공동거주주택'을 말한다.

공유주택은 한 주택에 함께 살아 정서적 안정감과 소통, 주거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으나, 프라이버시 침해나 자칫 열악한 주거수준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있는 단점도 존재한다.

공유주택의 개인공간에는 침대, 책상, 옷장이 기본으로 설치되며, 때론 화장실을 포함하기도 한다. 주방 및 식당, 거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식당과 거실을 중심으로 입주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의 공유주택은 대부분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 10인 미만의 소규모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도입단계인 공유주택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셰어하우스 최저주거기준, 선진국보다 불명확

우리나라는 안전성, 쾌적성 확보를 위해 '최저주거기준'(2011년)을 법으로 공유주택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최소주거면적, 필수적 설비, 구조 및 환경기준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가구별 면적 밎 설비 기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인가구 면적기준은 14㎡, 2인가구 26㎡인 것에 비해, 일본은 1인가구 25㎡, 2인가구 30㎡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면적기준과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 기준에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구조, 성능, 환경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실정이다.

더불어 국내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가 가족단위일 경우에 맞게 설정돼 1인가구가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지 않은 상황이다.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공유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자료=국토연구원 '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