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기각'... 또 구속 피한 '한진家'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기각'... 또 구속 피한 '한진家'
  • 임은주
  • 승인 2018.07.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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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7월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7월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백억대 횡령‧배임 등의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이로써 갑질 논란 이후 한진 총수 일가에게 내려진 4차례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6일 새벽 3시23분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해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7월 5일 7시간 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이 곳에서 대기 중이었다. 조 회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새벽 귀갓길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 7월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변호사 비용과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조 회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로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여원의 이득을 본 과정에서 이를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회장은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다.

더불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 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