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대표, 무허가 한약제조 117톤 유통...4년간 규격품으로 '20억 유통'
제약사 대표, 무허가 한약제조 117톤 유통...4년간 규격품으로 '20억 유통'
  • 임은주
  • 승인 2018.08.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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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한약 제조시설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한약 제조시설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허가 사업장을 차려 4년간 117톤의 불법 한약을 제조해 온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7일 무허가 비밀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이를 허가받은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규격품처럼 둔갑 시켜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해, 무허가 제조업자 A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년 3개월여 동안 '반하', '마황' 등 20억 상당의 불법 한약품 59종 117톤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업자 A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비밀사업장을 차려 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배운 주먹구구식 제조방법으로 마황, 대황, 산조인, 반하 등의 각종 한약 약117톤을 B씨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회사 대표 B씨는 중국, 파키스탄 등에서 한약 원료를 수입해 이를 무허가 제조업자 A씨에게 제조를 지시했다. A씨는 각종 오물과 곰팡이가 뒤섞여 있는 극도로 비위생적인 무허가 사업장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해 한약을 제조해 왔다.

제약회사 대표 B씨는 이렇게 제조된 불법 한약품을 넘겨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제조자명, 제조일자, 제조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까지 붙여 규격 의약품인양 속이고 약재상 등에 팔아넘기다 덜미를 잡혔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례는 GMP제도를 악용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재 제조 행위"라며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