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회장 "20억원 보석 석방"
부영 이중근 회장 "20억원 보석 석방"
  • 임은주
  • 승인 2018.08.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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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 5월8일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천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 5월8일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과 임대아파트 불법 분양 혐으로 구속된 부영 이중근 회장이 보석으로 전격 석방됐다.

법원은 7월 18일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이 회장의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회장의 보석을 허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업총수의 지위에서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이 회장이 법원에 납입한 보석금은 20억 원이다. 구속된 지 161일만에 석방됐다.

이 회장 측은 지난 7월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건강상 문제를 들어 석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이 만 78세의 고령으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보석 석방에는 김능환 전 대법관 등 20여명의 초호화 변호인단과 병원 진단서, 다량의 탄원서 등이 잘짜여져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회장은 전국 노인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 회장은 현 대한노인회장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