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늘어나는 '렌터카' 이용자들...'하지만' 잘못 탔다가는 최대 보상금액 3900만원?!
[호갱탈출] 늘어나는 '렌터카' 이용자들...'하지만' 잘못 탔다가는 최대 보상금액 3900만원?!
  • 이지원, 이지연
  • 승인 2018.07.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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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렌터카 이용, 그만큼 소비자 피해 사례도 多
차량 소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소비행태가 변화, 여행지에서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면서 렌터카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하지만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 중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주의가 필요하지?"
렌터카 소비자피해는 매년 ↑
 
<연도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수>
2015년 226건
2016년 259건
2017년 290 건
 
최근 3년 5개월 동안 발생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만 해도 무려 863건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日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의 피해 사례가 만만치 않았다.
 
▲ 피해 유형도 '가지각색'
 
<피해유형별 현황>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9.7%
예약금 환급 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계약 불이행 15.6%
운행 불능(차량 고장) 3.0%
보험처리 거부 및 지연 2.4%
해외 렌터카 등 기타 0.1%
 
렌터카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 유형도 다양
하지만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항목이 전체 863건 중 428건을 차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 수리비 뻥튀기 주의보... 금액도 무시무시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유형>
수리비 285건
휴차료 150건
면책금 및 자기부담금 136건
감가상각비 35건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유형의 428건 기준
 
▲피해금액별 현황  평균 245만 원, 최대 3940만 원 
30만 원 이하 13.1
30만 원 초과~50만 원 이하 18.3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 19.1
100만 원 초과~300만 원 이하 30.5
3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7.0
500만 원 초과~1천만 원 이하 6.5
1천만 원 초과 5.5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 기준
 
소비자들은 주로 '수리비 뻥튀기' 사례를 많이 겪은 것으로 확인 가능했다.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많은 주의 필요
 
▲ 렌터카 사용할 때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
①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 꼼꼼히 확인할 것 (이상 있을 경우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
②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③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
④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을 것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자료=한국소비자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