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하도급업체 대금 '늦장 지급'...공정위 경고
카페베네, 하도급업체 대금 '늦장 지급'...공정위 경고
  • 임은주
  • 승인 2018.07.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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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카페베네 (사진=뉴시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 (사진=뉴시스)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커피용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 12곳에 수억원대의 대금을 늦게 주고, 지연이자 4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현행 하도급법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미지급하면 지연이자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카페베네는 이를 어겼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를 하면 실익이 없다고 인정돼,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했다.

앞서 카페베네는 2016년과 지난해에도 납품업체에 지연이자를 늦게 줘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08년 토종 커피브랜드로 창업한 카페베네는 매장을 급속도로 확대하다, 신규사업 및 해외투자에서 입은 손실이 늘어나면서 경영이 악화됐다.

이에 올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개시가 받아들여졌고, 지난 5월에 회생 인가를 받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