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사
'카카오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사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1.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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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수준을 높인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카카오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카카오의 카카오톡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이미 점검 중“이라며 ”가이드라인 마련의 목적이나 필요성,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는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기업 사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2011년 10월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사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방통위에 카카오톡의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비슷한 사례에 대한 정보수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카카오 측은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은 없다"며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