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오늘부터 일회용 안돼요~" 커피·패스트푸드점 단속 뜬다
[뉴스줌인] "오늘부터 일회용 안돼요~" 커피·패스트푸드점 단속 뜬다
  • 정단비, 이지연
  • 승인 2018.08.0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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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단속령

8월 2일부터 전국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시작된다.
종이컵 말고 플라스틱컵만!
 
"머그컵 사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하는지 보겠어!"

단속명단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등이고 패스트푸드점 5곳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고객 의사 묻지 않고 일회용컵 주면 '단속'
이때 고객이 일회용컵을 받아 매장 밖으로 나가면 문제 없다
그런데
고객이 머그잔 사용 권유를 뿌리치고 일회용컵을 받아 매장 내에서 먹는다면?
'과태료는 부과 NO'
"이것까지 과태료 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다"

단속반은 고객에게 탐문 조사
"다회용컵을 제안한 적 있나요?"
-> 고객曰 "없다" -> 실제 어떻게 하는지 확인
-> 과태료 부과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Q. '컵파라치' 등장하는 것 아니냐?
"'컵파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것"
 
Q. 실적 올리려고 단속하면 어떡하나?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도 지양"

비닐봉지 사용 전면금지 입법 예고
 
대형마트·슈퍼마켓는 1회용 비닐봉지 아예 금지
"장바구니 꼭 챙겨야해요" 
일명 '뽁뽁이' 운송용 에어캡과 세탁소 비닐,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추가해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
 
연간 20억장 비닐 사용 ↓
소각 등 비용 연간 67억 ↓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 줄이기
대형마트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슈퍼마켓은 면적에 따라 1000㎡ 이상은 최대 100만원
165㎡ 이상 1000㎡ 미만일 경우 최대 50만원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 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 등 총 1만3000곳
법령 개정되면 전국 1만8000여곳의 제과점도 비닐봉지 유상 판매해야 한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