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계좌 한눈에' 저축은행도 조회 가능..'1481억원' 찾아 가세요
'내계좌 한눈에' 저축은행도 조회 가능..'1481억원' 찾아 가세요
  • 임은주
  • 승인 2018.08.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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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쳐)
(자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쳐)

자신의 금융계좌를 클릭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가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8월 9일부터 79개 저축은행도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8월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시한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의 사용 실적은 1758만건으로 하루 평균 7만7000건에 달한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자신의 은행·저축은행·우체국·상호금융 등의 예금계좌, 보험 계약, 카드발급 정보,대출정보, 자동이체 등이다. 법인이나 미성년자, 외국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회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 된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다. 저축은행 개별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액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미사용 계좌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해지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비대면 계좌해지는 잔액 5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함께 고객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6주간 실시한다.

저축은행 계좌 중 최종 입출금일이나 예·적금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지난 6월말 기준 약 380만개(1481억원)이다.

10만원 미만 소액 계좌의 예·적금 규모는 약 98억원(170만개), 10만~50만원 미만이 들어있는 계좌가 117억원(57만개), 50만~100만원 미만은 59억원(8600개)이다. 이중 100만원 이상이 1206억원(1만3800개)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포함해 전 금융권의 휴면·3년 이상 장기미청구 금융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11조8000억원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