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상비약 확대 '왜 안되나?'...약사회 반발로 '6년째 그대로'
편의점 판매 상비약 확대 '왜 안되나?'...약사회 반발로 '6년째 그대로'
  • 임은주
  • 승인 2018.08.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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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 상비약이 진열돼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 상비약이 진열돼 있다.(사진=뉴시스)

제산제, 지산제 등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방안이 이번에도 결론없이 끝났다.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약사들의 반대도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8월 8일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산제, 지사제 신규 지정 및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지정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논의된 품목조정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고,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화상연고는 회의를 통해서 안건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부결됐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비약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부루펜시럽), 감기약(판콜에이, 판피린), 소화제(베아정,훼스탈), 파스 등 13개 품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86.8%이었다. 현행 수준 유지는 9.9%, 현행보다 축소는 1.7%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10명 주 8명이 상비약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도 지난해부터 약사회, 시민단체들과 함께 품목확대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13개 품목 외에 갤포스 같은 제산제와 설사약, 화상연고 품목이 대상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안전성 기준을 이유로 반대했다. 겔포스 같은 품목은 안전성 기준에서 임부라든가 영유아 등 특정 연령대에 금기사항이 있는 것은 편의점 상비약 품목으로 지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허용된 품목 중 고용량 타이레놀(500mg)의 판매 중단도 주장하고 나섰다. 음주 후 먹으면 간에 큰 부담을 주지만 편의점에선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언제 열릴지 사실상 기약이 없다.

편의점 상비약은 지난 2012년 타이레놀과 판피린 등 13개 품목이 허용된 이후 6년째 그대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