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거부...'매우 이례적' 파장 예고
한화생명,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거부...'매우 이례적' 파장 예고
  • 임은주
  • 승인 2018.08.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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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했다.

8월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법률검토 후 '불수용 의견서'를 이날 오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는 의견서에서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2만5000명에 85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만기 환급형)이란 일정 금액 이상 목돈을 맡기면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고,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한화생명의 이번 금감원 권고 거부는 삼성생명에 이어 두번째로 파장이 예고된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일괄 적용해 4300억원을 주라는 금감원 권고를 지난달 7월 26일 이사회가 거부했다.

지난달 삼성생명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치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했지만, 한화생명은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에 대응 방안을 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