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안전진단'외 운행 금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안전진단'외 운행 금지
  • 임은주
  • 승인 2018.08.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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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8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8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의 운행정지를 결정했다.

지금까지 전체 리콜 차량 가운데 2만7000여 대가 아직 점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토교통부는 8월 14일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안전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BMW는 리콜 차량 10만 6000대를 오늘까지 모든 점검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불가능해 안전진단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다. 국토부는 최근 거의 매일 발생하는 BMW차량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해당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국토부는 BMW측에 리콜대상 차량이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요구했으며, 차량 소유자가 원할 시 무상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편의 제공의 이행도 촉구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앞으로 국토부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관계부처·전문가들과 협력해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이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 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과 조속한 사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