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홈앤쇼핑·CJ오쇼핑 등 '과장 광고' 고객 기만 '철퇴'
현대홈쇼핑·홈앤쇼핑·CJ오쇼핑 등 '과장 광고' 고객 기만 '철퇴'
  • 임은주
  • 승인 2018.08.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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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일반화장품을 판패하며 주름 제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홈쇼핑 업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8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홈쇼핑 프로그램이 준수해야 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GS SHOP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홈쇼핑홈쇼핑 업체들과 홈앤쇼핑은 일반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얼굴주름 제거 성형술을 의미하는 '안면거상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모델의 외모를 달리해 해당 제품의 효능을 과장한 비교화면을 사용했다.

방심위는 "해당 화장품 판매방송들은 의학적 효능 효과 표현과 부적절한 사용 전 후 화면 비교를 금지하고 있는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홈앤쇼핑에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으나, 규정 위반의 정도가 심한 현대홈쇼핑에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고, '리프팅이 됩니다'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제품효능을 과장한 CJ오쇼핑에게는 '주의'가 의결됐다.

또 백화점 판매사실이 없는 골프의류 브랜드 제품을, 백화점에 입점한 유사 브랜드의 제품인 것처럼 방송한 GS SHOP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9·S9플러스의 AR이모지  특정 기능을 과도하게 간접광고를 내보낸 SBS-TV '런닝맨'과 지진 방송을 잘 못 내보낸 '채널A',높은 수익률 등 근거없는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송출한 8개 종합유선방송사에게 '주의'를 내렸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