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증가로 '주민세 개인 부과' 2만6000건↑
서울시, 1인가구 증가로 '주민세 개인 부과' 2만6000건↑
  • 임은주
  • 승인 2018.08.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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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서울시 주민세 납세자가 1인가구 증가와 외국인 거주자, 창업 등의 증가로 지난해 보다 5만1000건 늘어났다.

서울시는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세 균등분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 및 법인에 470만건 726억원(지방교육세 145억원 포함)을 부과한다고 8월 17일 밝혔다.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 부과 건수는 지난해 396만 건에서 올해 398만6000 건으로 늘어났고, 금액은 237억원에서 238억원으로 1억원 증가했다.

개인 사업소는 신규 사업소 등으로 지난해 보다 1만6000건 증가하였고, 법인은 창업, 신규 사업소 등으로 지난해 보다 9000건이 늘었다.

서울시의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소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하고 있다.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자치구별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 부과액은 송파구가 15억5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구가 3억3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6억1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가 4억7000만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41억9000만원으로 1위, 도봉구가 1억7000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는 올해 7만3000여 건 부과되면서 지난해보다 5000여 건 증가했다.

외국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그동안 영어, 중국, 일본, 프랑스, 몽골, 독일, 베트남어 등 7개 외국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했으나, 서울시는 올해 인도어를 추가해 서비스 하고 있다.

외국인은 등록일로부터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8월 1일을 기준 1년이 경과되면 부과대상이 된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2만815건으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 9622건, 영등포구 6663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6만9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어, 일본, 베트남어 순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