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헬스장, 공짜 음악 틀면 저작권 위반...15평 미만 면제
카페·헬스장, 공짜 음악 틀면 저작권 위반...15평 미만 면제
  • 임은주
  • 승인 2018.08.24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뉴시스)

카페나 헬스장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틀다 적발되면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2일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등 대형매장에만 적용됐었다.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8월 23일부터 50㎡(약 15평) 이상 헬스장·카페·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틀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매장에서 음악을 듣는 것도 공연으로 본다는 것이다.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있지만, 음악이 빠질 수 없는 카페나 헬스장 등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저작권료는 업종과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면적에 따라 카페와 호프집은 4000원~ 2만원, 헬스장의 경우 많게는 약 6만원의 저작권료를 매달 내야 한다.  다만 50㎡ 이하의 매장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국내 음료·주점업 중 약 40%가 50㎡ 미만 영업장에 해당한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전국 10만여 카페와 호프집, 헬스장이 저작권료 징수 대상으로 추산된다.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에선 내용을 잘못 알고 있거나 해당 법의 적용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 카페 점주는 "프랜차이즈 등 대형업체만 해당되지 않나요?", 다른 점주는 "그래서 라디오만 틀고 있어요", 헬스장 관계자는 "멜론을 이용해 음악을 튼다. 저작권료가 포함된것 아닌가?" 라며 말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만 대상이 아니라 매장이 50㎡ 이상이면 적용되며, 매장에 라디오나 인터넷 방송을 틀어도 저적권료 위반이 된다.

보통 멜론 등 음원 사이트에서 결제한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개인이 듣는 권리만 허가 받은 것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틀 수 있는 공연권은 별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상영·재생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뜻한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 납부 영업장에 설명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음악저작권료 납부 편의를 위해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안내창구를 마련하고,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