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코리아 '3주간 현장조사'…'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공정위, 구글코리아 '3주간 현장조사'…'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 임은주
  • 승인 2018.08.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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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구글코리아에 대해 3주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8월 26일 공정위와 게임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3주간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구글코리아는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게임업체에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 수년간 구글이 아닌 원스토어 등 타사 앱마켓에 게임신작을 먼저 출시할 경우, 구글로부터 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6년 카카오 역시 자사의 게임앱을 구글이 아닌 자사 앱마켓인 카카오게임샵에 먼저 출시해 구글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통상 1주 정도 벌이는 현장조사를 이례적으로 3주간 한 점으로 미뤄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발견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게임 업체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여 구글의 갑질을 조사했다. 이번에 공정위는 그 연장선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국내 앱 마켓(시장)의 61.2%를 차지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밖에 애플 앱스토어가 25%, 네이버와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연합해 만든 원스토어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지난달 유럽연합(EU)으로부터 5조60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데이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