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수저 세무조사한다?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대상 선정
국세청, 금수저 세무조사한다?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대상 선정
  • 임은주
  • 승인 2018.08.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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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8월 2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146명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8월 2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146명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세 미성년자가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 14억원 아파트에 당첨돼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 또는 명의신탁 받은 혐의다.

# 자산가인 아버지는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 방법 대신 직접 금융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창구거래 및 ATM기기 등을 활용해 재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변칙 증여를 했다.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도시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부동산 구입 관련 탈세 행위자 수백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8월 29일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부 과열지역위주로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면밀히 분석해왔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징후가 나타나 정밀 검증 결과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대상자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자금 능력이 없으면서 부모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20대중반 사회초년생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에 취득하면서, 의대교수인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30대 초반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32억원에 취득해, 사업을 경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학에서 귀국한 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억원의 상가 및 12억원의 아파트 전세권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배우자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자금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 받아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다.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선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경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