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자동차 리콜제도' 전면 재정비
'BMW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자동차 리콜제도' 전면 재정비
  • 이예리
  • 승인 2018.09.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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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올해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BMW의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부실한 자료제출·화재원인설명 미흡 등으로 국회·언론·소비자 등의 불만이 거세졌다.

이에 정부는 향후 'BMW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3/100)하고, 늑장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100에서 3/100으로 상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된다. 앞으로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둘째,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출가스)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토록 했다. 특히,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을 확보한다.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 재 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넷째, 결함조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기반도 확충한다. 조기결함징후 파악,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